대상조건 확인하기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는데 회사에 눈치만 보셨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법적으로 신설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최대 252,630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면 같은 상황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모른 채 스스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나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까지 이번 개정에 함께 담겼지만, 정확한 적용 조건과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실제로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와 유산·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서입니다.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며, 파일 용량이 크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업로드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업로드까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고 문자로도 발송됩니다. 이 접수번호는 처리 현황을 조회할 때 필요하니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온라인과 동일하게 휴가 확인서, 유산·사산 관련 의료 서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단서에 임신 주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이며, 지역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보험 앱을 설치한 뒤 동일한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인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사업주가 발급하는 휴가 확인서를 늦게 받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휴가를 사용하기 전 미리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신청 양식과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시행 이후 공개되는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입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대한 별도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급여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 사업장에 속해 있다면 휴가 자체는 부여받더라도 고용보험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나 재산 기준은 이 제도의 수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서 막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의료기관 확인서류 없이 구두 신청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의 인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개정안의 직접 수혜 대상은 아닙니다.
휴가는 총 5일이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 처리가 원칙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추가 유급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속한 근로자라면 유급 3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의 고용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사업주 자체 부담이 원칙입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서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유형 | 세부 기준 | 지원 여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배우자 유산·사산 확인서류 제출 | 유급 3일 + 고용보험 급여 100% 지원(1일 84,210원) |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배우자 유산·사산 확인서류 제출 | 유급 3일 부여(급여는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급여 미지원)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배우자 유산·사산 사실 확인 가능 | 휴가 부여 의무는 있으나 고용보험 급여 청구 불가 |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근로자성 인정, 재직 중 배우자 유산·사산 발생 |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가 5일(유급 3일) 적용 |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근로자성 미인정, 고용계약 외 형태로 활동 | 적용 제외(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요건 미충족) |
| 공무원·교원 | 별도 인사 규정(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적용 | 이번 개정 대상 아님(소속 기관 인사규정 별도 확인 필요) |
✅ 지급 금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최초 3일이 유급 처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며칠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사용 시 84,210원, 2일 사용 시 168,420원, 3일 전부 사용하면 252,63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사업주가 유급분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방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1일치를 계산해 휴가 일수만큼 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인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00,000원 수준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일 84,210원이 상한선이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고용보험 지원분은 84,210원에서 고정됩니다. 차액은 사업주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월 통상임금 210만 원 기준으로 3일 휴가를 모두 쓴다면, 고용보험 지원액은 252,630원이고 나머지 약 47,370원은 사업주 부담 구간이 됩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지급 유형 | 산정 기준 | 지급 금액 |
|---|---|---|
| 유급휴가 1일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기준 | 84,210원 |
| 유급휴가 2일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기준 | 168,420원 |
| 유급휴가 3일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기준 (최대 유급 일수) | 252,630원 |
| 유급휴가 4~5일 사용 | 4~5일째는 무급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고용보험 지원 없음 (사업주 협의 필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사업장 | 대기업 등 / 유급분 사업주 전액 부담 | 고용보험 지원 해당 없음 (사내 규정 적용) |
| 통상임금 초과분 | 실 통상임금이 84,210원 초과 시 |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지원 상한 고정 |
✅ 유효기간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라면 바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산·사산 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절차와 사업주 통보 방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유산·사산 사례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시행 시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휴가는 유산·사산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5일이 부여되며,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유급 3일을 먼저 소진하고 남은 2일을 이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 사용이 가능한지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가 자동으로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보상되는 구조인지도 현재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도 특성상 연장 신청이나 재신청 개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안으로 처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등 이번에 함께 의결된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 하나 빠지면 그대로 반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각 제도의 요건과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시행일 전후로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통상임금 100% 지원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 급여 신청 현황'으로 이동하면 처리 단계와 지급 여부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만 이 휴가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이후 적용되므로, 조회 메뉴가 실제 개편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후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되는 경우, 처리 상태는 보통 '접수 → 심사 중 → 지급 결정 → 지급 완료' 순서로 바뀝니다. '심사 중' 단계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히는데, 기한 안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려 처리되니 알림 메시지는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결과가 부결로 나왔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려 사유를 먼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류를 보완해서 내면 재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A
Q1.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는데, 제가 직접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본인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휴가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휴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배우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둔 근로자 본인입니다. 회사에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원문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유급휴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유급 지원 금액은 하루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고시된 기준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 하나 빠지면 그대로 반려되는 만큼 사업주 확인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Q3. 이번 개정으로 함께 시행되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의결에서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외에 두 가지 제도가 함께 확대·신설됐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고,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각 제도는 적용 요건과 사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연속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간 중복 수급 여부나 사용 순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자체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moel.go.kr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